한국정신분석 꿈해석연구회
자격 규정
정신분석 꿈해석가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연구회의 자격증은 ‘무의식’ 성찰을 통한 현대인의 정신 발달과 병증 치유를 위해 프로이트와 현대정신분석학계의 꿈해석 이론 학습과 기법 수련을 거친 꿈해석가를 양성하여 본 연구회 정관 1장 1조에 명시된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있다.
제2조 정의
‘꿈해석가’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프로이드정신분석교육원(dreamfreud.com)에서 꿈해석 교육과 훈습 과정을 이수하고, 본 연구회 정회원으로 등록하여 규정된 임상수련과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뜻한다.
제2장 자격 규정
제3조 자격 구분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정신분석 꿈해석가 2급
정신분석 꿈해석가 1급
정신분석 꿈해석 전문가
제4조 정신분석 꿈해석가 2급
’무의식‘에 기인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정신분석 꿈해석으로 치
유하는 이론 이해와 기법 사용 능력을 습득한 자.
1. 자격 기준
(1) 교육부가 인정하는 학사학위 이상으로서 프로이트정신분석교육원이 제공하는 정신분석 기초 과목인 <프로이트 입문>(35시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50시간), <프로이트 후기이론>(45시간) 세 과목 수강 후 보고서를 제출해 이해력 검증을 거친 자.
(2) 프로이드정신분석교육원의 두 학기 꿈교육 과정인 <꿈해석1 :꿈해석 기초 입문>(40시간) <꿈해석2 :꿈생성 원리>(60시간)을 이수한다.
(3) <꿈해석1> 과정의 핵심 꿈주제 2가지(꿈구조, 꿈목적)와 <꿈해석2> 과정의 5가지 핵심 꿈주제(압축/전치/상징/이미지/꿈 지도)에 기초한 ’꿈해석-자기분석 보고서’를 제출해 심사에 통과한 자.
(4) 꿈해석 발표-집단피드백-교육지도 과정 이수한 자(33시간).
(5) 정신분석 꿈해석가 2급 지원서를 비롯한 모든 구비서류 제출한 자.
(6) 본 연구회 회원으로서 해당 연도 회비를 완납한 자.
(7) 자격심사 서류전형과 면접에 합격한 자
2. 제출 서류
자격 심사신청서(연구회 소정 양식)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부
꿈해석 1. 2 수업 내용 중 개인정보보호 준수, 저작권 보호 준수 ’서약서‘
연회비 납입 확인서
꿈해석 보고서 제출 확인서(교육원 소정 양식)
집단 꿈해석 참여 확인서(교육원 소정 양식)
꿈해석1.2 과목 교육 이수 확인서 (교육원 소정 양식)
정신분석 기초과목 이수 확인서 (교육원 소정 양식)
3. 자격시험
(1) 정신분석 기초 세 과목 수강 후 제출된 보고서를 평가한다.
(2) ’꿈해석-자기분석 보고서‘를 평가한다.
4. 자격 유지
(1) 꿈해석가 2급 자격 연한은 5년으로 한다. [자격유지 조건 심사 후 연장]
(2) 본 연구회 연회비 납부
(3) 본 연구회에서 주최하는 포럼 연간 1회 이상 참석
(4) 본 연구회 분과 활동 연 2회 이상 참석
(5) 본 연구회가 주최하는 정신분석 윤리교육 연 1회 이수
제5조 정신분석 꿈해석가 1급
1급 꿈해석가는 꿈해석가 2급을 취득한 자로서 꿈해석 1급 임상수련 과정을 거쳐 일반인에게 정신분석적 꿈해석 교육과 꿈해석 치유를 수행하고, 2급 꿈해석가에게 꿈해석 지도 능력을 지닌 자.
1. 자격 기준
꿈해석가 2급을 취득한 후 프로이트정신분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꿈해석3–꿈묘사 수단들>(45시간). <꿈해석4-꿈해석기법>(45시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교육분석/ 집단꿈해석 / 임상분석 / 슈퍼비전:
교육(개인)분석 30시간 이수한 자.
집단꿈해석 30시간 이수한 자. [줌 집단꿈해석 수업시간 인정]
꿈해석 임상분석 200시간 이수한 자.
슈퍼비전 30시간 이수한 자
(3) 임상분과에서 꿈해석 임상사례 발표한 자.
(4) 본 연구회 회원으로서 해당 연도 회비 완납한 자.
(5) 정신분석 꿈해석가 1급 지원서를 비롯한 구비서류 제출한 자.
(6) 꿈해석 3. 4. 보고서 제출, 꿈분석 발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
5. 1급 제출서류
자격 심사신청서(연구회 소정 양식)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부
(4) 꿈해석 3. 4 수업 내용 중 개인정보보호 준수, 저작권 보호 준수 ‘서약서’
(5) 연회비 납입 확인서
(6) 꿈해석 3. 4 과목 교육 이수 확인서 (교육원 소정 양식)
(7) 정신분석 교육분석 확인서(연구회 소정 양식)
(8) 집단 꿈해석 이수 확인서(연구회 소정 양식)
(9) 꿈해석 사례 슈퍼비전 확인서(연구회 소정 양식)
(10) 꿈해석 임상 확인서
(11) 꿈해석 공개 사례 발표 보고서
(12) 꿈해석가 2급 자격증 사본
(13) 윤리교육 확인서
6. 자격시험
(1) 꿈해석 3, 4 수강 후 제출된 보고서를 평가한다.
(2) 꿈해석 임상 사례 발표 보고서 수준을 심사 평가한다.
(3) ‘꿈해석-자기분석 보고서’ 제출 후 면접을 거친다.
7. 자격 유지
꿈해석 1급 자격 기간은 7년으로 한다.
본 연구회 연회비 납부
본 연구회가 주최하는 포럼 1회 이상 참석
본 연구회에서 주최하는 꿈해석 윤리교육 이수
제6조 정신분석 꿈해석전문가
꿈해석전문가는 2급과 1급 꿈해석가에게 개인분석과 슈퍼비전을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정신분석 학파들의 정신분석 이론, 꿈해석 이론과 기법들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한 자로서 프로이드정신분석교육원, 본 연구회, 대학, 꿈해석가 후보자들과 일반인에게 꿈해석 이론과 기법을 교육하고 임상 훈련을 지도할 수 있는 수련 감독자이다.
1. 자격 기준
(1) 프로이트정신분석교육원이 제공하는 현대 정신분석 과목인 <현대정신분석 개론>(45시간), <강박증과 자기애 인격>(45시간), <자기애 인격 치료법>(45시간) 세 과목 수강 후 보고서를 제출한 자.
(2) 본 연구회 1급 꿈해석가 자격 취득한 자
(3) <꿈해석 5-현대 꿈관점I>(45시간). <꿈해석6-현대꿈관점II>(45시간) 이수 하면서 꿈논문 집단세미나(18개월. 18회. 54시간) 이상 참여한 자.
(4) 꿈해석 5. 6. 수료한 후, 꿈훈습 전문가반에서 Freud 꿈이론-기법과 현대정신분석학계의 다양한 꿈해석 관점-기법들을 종합적으로 훈습하는 꿈해석 수련, 슈퍼비전 실습 지도과정을 15회 (45시간) 이상 거친 자
(5) 교육분석/ 집단 꿈해석 / 임상분석/ 슈퍼비전
교육(개인)분석 70시간 이수한 자.
집단 꿈해석 100시간 이수한 자. [줌 집단꿈해석 수업 시간 인정]
꿈해석 임상분석 500시간 이수한 자.
슈퍼비전 60시간 이수한 자
(6) 꿈해석가 1급 취득 후에 본 연구회에서 꿈해석 임상사례발표회 2회 이상 참석과 1회 이상 꿈해석 사례발표 한 자.
(7) 꿈해석가 1급 자격 취득 후에 본 연구회 포럼 2회 이상 참석한 자
(8) 본 연구회의 평생회원
(9) 꿈해석전문가 관련된 모든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자격심사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
(10) 정신분석 꿈해석과 관련한 저서, 역서, 학술논문 중 1편 이상 출판.
(11) 면접시험: 미래 꿈해석 지도자 역할에 적합한 능력과 인성에 대한 자격 심사위원회의 세심한 면접 과정 통과한 자.
2. 제출 서류
자격 심사신청서(연구회 소정 양식)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부
(4) 꿈해석 5, 6 수업 내용 중 개인정보보호 준수, 저작권 보호 준수 ’서약서‘
(5) 평생회비 납입 증명서
(6) 정신분석-임상꿈해석 증명서(연구회 소정 양식)
(7) 꿈논문 집단세미나 참석증명서(연구회 소정 양식)
(8) 1급 꿈해석 임상사례 슈퍼비전 증명서(연구회 소정 양식)
(9) 집단 꿈해석 훈습 증명서(연구회 소정 양식)
(10) 정신분석 꿈 해석 관련 저서, 역서, 학술논문 제출
(11) 현대정신분석 꿈과목(꿈해석 5. 6) 교육 이수증명서
(12) 꿈해석가 1급 자격증 사본
(13) 윤리교육 확인서
(14) 임상사례 발표 확인서
6. 자격시험
(1) 교육원의 현대정신분석 3과목 수강 후 제출된 보고서를 평가한다.
(2) 꿈해석 5, 6 수강 과정 및 수강 후 제출된 보고서를 평가한다.
(3) 꿈해석 임상 사례 발표 보고서를 평가한다.
(4) 연구실적을 평가한다.
(5) 꿈해석-자기분석 보고서 제출하고 심층 면접을 거친다.
7. 자격 유지
꿈해석전문가 자격 연한은 10년으로 한다. [자격유지 조건 심사 후 연장]
본 연구회 평생회비 납부
본 연구회가 주최하는 연간 포럼에 1회 참석
본 연구회 분과에 연 3회 이상 참석
본 연구회 꿈해석 2급 및 1급 과정에 있는 이들을 위한 교육분석, 집단 꿈분석, 임상분석, 슈퍼비전을 수행한다.
제7조 자격 심사 및 평가
1. 자격 심사는 서류심사, 자격시험으로 구성한다.
서류심사: 서류심사는 각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제반 서류를 확인하고 판단한다.
자격시험: 필기시험(보고서심사), 실기시험,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진다.
제8조 자격 심사위원회 구성
본 연구회 자격관리위원장과 꿈해석전문가 2인으로 구성한다.
제9조 자격 검정 횟수와 장소
자격 심사는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격관리위원장이 꿈해석가 자격심사의 일자, 장소 및 기타 제반 사항을 공고한다.
제10조 자격 상실 및 회복 요청
자격 정지 중인 회원이 갱신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거나 자격정지 사유가 해제된 이후에는 자격 관리 위원회에 자격의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된다.
a. 꿈해석 연구회의 저작권 보호 원칙을 위반한 자는 자격을 박탈한다.
b. 자격정지 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자.
c.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 후 만 3년을 초과하여 갱신 심사에 지원하지 않
는 자.
d. 회계 연도 기준 3년 이상 연구회 회비 미납자.
e. 정신분석 꿈해석 윤리기준에 심히 위반된 자.
f. 효력이 상실된 자격증 소지자가 자격의 효력을 회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납 기간의 회비 전액을 납부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 후 갱신 요건을 충족하여 갱신 심사에 지원하여야 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정신분석 꿈해석연구회
자격 규정
정신분석 꿈해석가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연구회의 자격증은 ‘무의식’ 성찰을 통한 현대인의 정신 발달과 병증 치유를 위해 프로이트와 현대정신분석학계의 꿈해석 이론 학습과 기법 수련을 거친 꿈해석가를 양성하여 본 연구회 정관 1장 1조에 명시된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있다.
제2조 정의
‘꿈해석가’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프로이드정신분석교육원(dreamfreud.com)에서 꿈해석 교육과 훈습 과정을 이수하고, 본 연구회 정회원으로 등록하여 규정된 임상수련과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뜻한다.
제2장 자격 규정
제3조 자격 구분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정신분석 꿈해석가 2급
정신분석 꿈해석가 1급
정신분석 꿈해석 전문가
제4조 정신분석 꿈해석가 2급
’무의식‘에 기인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정신분석 꿈해석으로 치
유하는 이론 이해와 기법 사용 능력을 습득한 자.
1. 자격 기준
(1) 교육부가 인정하는 학사학위 이상으로서 프로이트정신분석교육원이 제공하는 정신분석 기초 과목인 <프로이트 입문>(35시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50시간), <프로이트 후기이론>(45시간) 세 과목 수강 후 보고서를 제출해 이해력 검증을 거친 자.
(2) 프로이드정신분석교육원의 두 학기 꿈교육 과정인 <꿈해석1 :꿈해석 기초 입문>(40시간) <꿈해석2 :꿈생성 원리>(60시간)을 이수한다.
(3) <꿈해석1> 과정의 핵심 꿈주제 2가지(꿈구조, 꿈목적)와 <꿈해석2> 과정의 5가지 핵심 꿈주제(압축/전치/상징/이미지/꿈 지도)에 기초한 ’꿈해석-자기분석 보고서’를 제출해 심사에 통과한 자.
(4) 꿈해석 발표-집단피드백-교육지도 과정 이수한 자(33시간).
(5) 정신분석 꿈해석가 2급 지원서를 비롯한 모든 구비서류 제출한 자.
(6) 본 연구회 회원으로서 해당 연도 회비를 완납한 자.
(7) 자격심사 서류전형과 면접에 합격한 자
2. 제출 서류
자격 심사신청서(연구회 소정 양식)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부
꿈해석 1. 2 수업 내용 중 개인정보보호 준수, 저작권 보호 준수 ’서약서‘
연회비 납입 확인서
꿈해석 보고서 제출 확인서(교육원 소정 양식)
집단 꿈해석 참여 확인서(교육원 소정 양식)
꿈해석1.2 과목 교육 이수 확인서 (교육원 소정 양식)
정신분석 기초과목 이수 확인서 (교육원 소정 양식)
3. 자격시험
(1) 정신분석 기초 세 과목 수강 후 제출된 보고서를 평가한다.
(2) ’꿈해석-자기분석 보고서‘를 평가한다.
4. 자격 유지
(1) 꿈해석가 2급 자격 연한은 5년으로 한다. [자격유지 조건 심사 후 연장]
(2) 본 연구회 연회비 납부
(3) 본 연구회에서 주최하는 포럼 연간 1회 이상 참석
(4) 본 연구회 분과 활동 연 2회 이상 참석
(5) 본 연구회가 주최하는 정신분석 윤리교육 연 1회 이수
제5조 정신분석 꿈해석가 1급
1급 꿈해석가는 꿈해석가 2급을 취득한 자로서 꿈해석 1급 임상수련 과정을 거쳐 일반인에게 정신분석적 꿈해석 교육과 꿈해석 치유를 수행하고, 2급 꿈해석가에게 꿈해석 지도 능력을 지닌 자.
1. 자격 기준
꿈해석가 2급을 취득한 후 프로이트정신분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꿈해석3–꿈묘사 수단들>(45시간). <꿈해석4-꿈해석기법>(45시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교육분석/ 집단꿈해석 / 임상분석 / 슈퍼비전:
교육(개인)분석 30시간 이수한 자.
집단꿈해석 30시간 이수한 자. [줌 집단꿈해석 수업시간 인정]
꿈해석 임상분석 200시간 이수한 자.
슈퍼비전 30시간 이수한 자
(3) 임상분과에서 꿈해석 임상사례 발표한 자.
(4) 본 연구회 회원으로서 해당 연도 회비 완납한 자.
(5) 정신분석 꿈해석가 1급 지원서를 비롯한 구비서류 제출한 자.
(6) 꿈해석 3. 4. 보고서 제출, 꿈분석 발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
5. 1급 제출서류
자격 심사신청서(연구회 소정 양식)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부
(4) 꿈해석 3. 4 수업 내용 중 개인정보보호 준수, 저작권 보호 준수 ‘서약서’
(5) 연회비 납입 확인서
(6) 꿈해석 3. 4 과목 교육 이수 확인서 (교육원 소정 양식)
(7) 정신분석 교육분석 확인서(연구회 소정 양식)
(8) 집단 꿈해석 이수 확인서(연구회 소정 양식)
(9) 꿈해석 사례 슈퍼비전 확인서(연구회 소정 양식)
(10) 꿈해석 임상 확인서
(11) 꿈해석 공개 사례 발표 보고서
(12) 꿈해석가 2급 자격증 사본
(13) 윤리교육 확인서
6. 자격시험
(1) 꿈해석 3, 4 수강 후 제출된 보고서를 평가한다.
(2) 꿈해석 임상 사례 발표 보고서 수준을 심사 평가한다.
(3) ‘꿈해석-자기분석 보고서’ 제출 후 면접을 거친다.
7. 자격 유지
꿈해석 1급 자격 기간은 7년으로 한다.
본 연구회 연회비 납부
본 연구회가 주최하는 포럼 1회 이상 참석
본 연구회에서 주최하는 꿈해석 윤리교육 이수
제6조 정신분석 꿈해석전문가
꿈해석전문가는 2급과 1급 꿈해석가에게 개인분석과 슈퍼비전을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정신분석 학파들의 정신분석 이론, 꿈해석 이론과 기법들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한 자로서 프로이드정신분석교육원, 본 연구회, 대학, 꿈해석가 후보자들과 일반인에게 꿈해석 이론과 기법을 교육하고 임상 훈련을 지도할 수 있는 수련 감독자이다.
1. 자격 기준
(1) 프로이트정신분석교육원이 제공하는 현대 정신분석 과목인 <현대정신분석 개론>(45시간), <강박증과 자기애 인격>(45시간), <자기애 인격 치료법>(45시간) 세 과목 수강 후 보고서를 제출한 자.
(2) 본 연구회 1급 꿈해석가 자격 취득한 자
(3) <꿈해석 5-현대 꿈관점I>(45시간). <꿈해석6-현대꿈관점II>(45시간) 이수 하면서 꿈논문 집단세미나(18개월. 18회. 54시간) 이상 참여한 자.
(4) 꿈해석 5. 6. 수료한 후, 꿈훈습 전문가반에서 Freud 꿈이론-기법과 현대정신분석학계의 다양한 꿈해석 관점-기법들을 종합적으로 훈습하는 꿈해석 수련, 슈퍼비전 실습 지도과정을 15회 (45시간) 이상 거친 자
(5) 교육분석/ 집단 꿈해석 / 임상분석/ 슈퍼비전
교육(개인)분석 70시간 이수한 자.
집단 꿈해석 100시간 이수한 자. [줌 집단꿈해석 수업 시간 인정]
꿈해석 임상분석 500시간 이수한 자.
슈퍼비전 60시간 이수한 자
(6) 꿈해석가 1급 취득 후에 본 연구회에서 꿈해석 임상사례발표회 2회 이상 참석과 1회 이상 꿈해석 사례발표 한 자.
(7) 꿈해석가 1급 자격 취득 후에 본 연구회 포럼 2회 이상 참석한 자
(8) 본 연구회의 평생회원
(9) 꿈해석전문가 관련된 모든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자격심사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
(10) 정신분석 꿈해석과 관련한 저서, 역서, 학술논문 중 1편 이상 출판.
(11) 면접시험: 미래 꿈해석 지도자 역할에 적합한 능력과 인성에 대한 자격 심사위원회의 세심한 면접 과정 통과한 자.
2. 제출 서류
자격 심사신청서(연구회 소정 양식)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부
(4) 꿈해석 5, 6 수업 내용 중 개인정보보호 준수, 저작권 보호 준수 ’서약서‘
(5) 평생회비 납입 증명서
(6) 정신분석-임상꿈해석 증명서(연구회 소정 양식)
(7) 꿈논문 집단세미나 참석증명서(연구회 소정 양식)
(8) 1급 꿈해석 임상사례 슈퍼비전 증명서(연구회 소정 양식)
(9) 집단 꿈해석 훈습 증명서(연구회 소정 양식)
(10) 정신분석 꿈 해석 관련 저서, 역서, 학술논문 제출
(11) 현대정신분석 꿈과목(꿈해석 5. 6) 교육 이수증명서
(12) 꿈해석가 1급 자격증 사본
(13) 윤리교육 확인서
(14) 임상사례 발표 확인서
6. 자격시험
(1) 교육원의 현대정신분석 3과목 수강 후 제출된 보고서를 평가한다.
(2) 꿈해석 5, 6 수강 과정 및 수강 후 제출된 보고서를 평가한다.
(3) 꿈해석 임상 사례 발표 보고서를 평가한다.
(4) 연구실적을 평가한다.
(5) 꿈해석-자기분석 보고서 제출하고 심층 면접을 거친다.
7. 자격 유지
꿈해석전문가 자격 연한은 10년으로 한다. [자격유지 조건 심사 후 연장]
본 연구회 평생회비 납부
본 연구회가 주최하는 연간 포럼에 1회 참석
본 연구회 분과에 연 3회 이상 참석
본 연구회 꿈해석 2급 및 1급 과정에 있는 이들을 위한 교육분석, 집단 꿈분석, 임상분석, 슈퍼비전을 수행한다.
제7조 자격 심사 및 평가
1. 자격 심사는 서류심사, 자격시험으로 구성한다.
서류심사: 서류심사는 각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제반 서류를 확인하고 판단한다.
자격시험: 필기시험(보고서심사), 실기시험,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진다.
제8조 자격 심사위원회 구성
본 연구회 자격관리위원장과 꿈해석전문가 2인으로 구성한다.
제9조 자격 검정 횟수와 장소
자격 심사는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격관리위원장이 꿈해석가 자격심사의 일자, 장소 및 기타 제반 사항을 공고한다.
제10조 자격 상실 및 회복 요청
자격 정지 중인 회원이 갱신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거나 자격정지 사유가 해제된 이후에는 자격 관리 위원회에 자격의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된다.
a. 꿈해석 연구회의 저작권 보호 원칙을 위반한 자는 자격을 박탈한다.
b. 자격정지 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자.
c.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 후 만 3년을 초과하여 갱신 심사에 지원하지 않
는 자.
d. 회계 연도 기준 3년 이상 연구회 회비 미납자.
e. 정신분석 꿈해석 윤리기준에 심히 위반된 자.
f. 효력이 상실된 자격증 소지자가 자격의 효력을 회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납 기간의 회비 전액을 납부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 후 갱신 요건을 충족하여 갱신 심사에 지원하여야 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