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연구회

공지사항 


공지 <한국정신분석 꿈해석연구회> 정관

해안.
2023-09-28
조회수 392

<한국정신분석 꿈해석연구회 정관>

 

I. 총칙

 

1. 본회는 ‘한국 정신분석 꿈해석연구회’라 칭하며,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8 쌍용플래티넘 806호에 사무실을 둔다.

 

2. 본 연구회는 다음의 ‘설립 목적’을 갖는다.

 

2.1. Freud와 현대정신분석가들이 자기분석과 내담자 정신분석 과정에서 정립한 고유의 꿈해석 이론과 기법이 ‘무의식’ 성찰, 정신분석 치료, 정신문화 발전에 기여한 바를 세심히 연구·계숭·발전시킨다.

 

2.2. 국제분석가 자격 취득한 정신과의사가 ‘자연과학 관점’에서 이해·활용해온 ‘정신분석적 꿈해석’ 이론과 기법에 관해, 이창재 박사가 ‘인문학 관점’에서 25년간 연구, 저술, 교육, 분석상담하면서 창의적으로 개발한 꿈교육프로그램-꿈상담-꿈훈습 노하우를 새세대 심리상담사와 연구자들에게 전수해, 그 인재들이 다양한 영역(상담, 인문학, 예술, 각종 치료..)에서 꿈해석 지식과 기법을 활용해 문화 발전에 공헌하는 업적 성취와 전문가로서의 직업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길을 개척한다.


2.3. 인간 다수가 꿈해석을 통해 ‘무의식’에 접속해 만성 번뇌, 증상, 성격장애를 일으키는 병인을 심층 대면-대결-소화해내어, 증상 완화와 정신 성장을 이루게 돕는 ‘꿈해석 이론 교육과 훈습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한다.

 

3. 본 연구회는 다음의 ‘실천 목표와 방법’을 갖는다.

 

3.1. 인재 양성 - 꿈해석 노하우와 능력 전수

본 연구회의 목표를 수용 계승할 정신성을 지닌 미래 세대 인재를 적극 찾아내, 소수 국제정신분석가만 전유해온 정신분석 이론과 기법의 핵심 축의 하나인 ‘꿈해석 노하우’를 프로이드정신분석원격평생교육원(이후 ‘교육원’으로 칭함) 꿈해석 과목 수업을 통해 전수한 후, 본 연구회에서 각 분과 단위 연구 활동과, 꿈해석 수준 별로 구조화한 ‘집단 꿈해석 훈습 과정’을 통해 ‘정신분석적 꿈해석’ 능력을 숙련케 한다.

 

3.2. 직업 활로 개척 - 꿈해석상담사, 꿈해석교육전문가

엄격한 교육 과정을 통과해 꿈해석 능력을 습득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꿈해석상담사-꿈해석교육전문가들로 하여금 증상에 시달리는 내담자들과 고통의 원인에 대한 앎의 욕구를 지닌 일반인을 ‘꿈해석 상담 세팅’과 ‘꿈해석 교육 세팅’에서 안정적으로 접속해 관계하는 현실의 상담·교육 구조를 확립함으로써, 꿈해석상담사·꿈해석교육전문가들의 직업적 활로를 열어준다.

 

3.3. 정신분석의 효능 전파

직업 활로 개척을 위한 실천 방법의 하나로, 본회 정회원인 꿈해석상담사­꿈해석교육전문가로 하여금, 자기 자신과 인간의 ‘무의식’을 진지하게 알고 싶어 하는 분, 원인 모른 채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며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며 사는 분들에게 ‘무의식을 대면’시키는 꿈해석 체험의 치유 효과를 교육하고 시연하여, 무의식과 대결하는 비법을 전해 주는 정신분석의 다중 효능을 세상에 알린다.

 

3.4. 꿈해석 상담의 임상적․직업적 효용성 전수

무의식과 끊임없이 대면·대결하게 돕는 꿈해석 상담은 일반 상담사가 지닌 전의식 차원의 단기 상담 기법이 지닌 한계를 넘어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무의식’을 소화하게 이끄는 장기 심층 상담 세팅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장기 꿈분석 상담 세팅으로 인해 꿈상담사의 직업적 자부심을 높이고 사회 경제적 안정성을 이루게 한다.

 

3.5. 학문 영역 간 통섭 지향

1) 무의식 유형 종합 지도 개척

본 연구회 회원들은 서로 협력해 고유의 임상적 효용성을 바탕으로 현존해온 주요 정신분석학파 이론들과 꿈해석 관점­이론­기법을 소화하여, 국제정신분석계 주요 학파가 130년간 체험해 정리한 고유 정신 지도(무의식 유형도)들을 종합하는 정신 지도를 완성해간다.

 

2) 다양한 꿈이론, 꿈관점들 종합·통섭

꿈해석 이론과 기법을 창립한 Freud의 정신분석­꿈해석 이론과 기법을 온전히 익혀 활용한 후, Freud 이후 현대정신분석학 역사에 등장한 주요 분석 이론과 기법을 열린 마음으로 연구하고, 각각의 꿈해석 관점․기법들을 내면화해 체계적으로 종합․통섭하는 과제를 수행한다.


3) 정신분석학과 다른 학문 영역을 연결·매개하고 종합한 새로운 제3영역 개척

정신분석·꿈해석 노하우를 전해 줄 현실 영역인 심리학계, 예술치료학계, 인문치료, 독서치료, 영화치료 협회 등과 교류해, 학문 영역 간 융합 연구를 개척한다.

:(‘무의식’ 심연을 소화해내는) 꿈해석 상담·교육 노하우와 능력을 회원들 각자가 종사해온 고유 영역(예술, 민속학, 철학, 종교학, 정치학, 범죄학 등)과 연결·종합한 새로운 제3 영역을 개척하여, 한국 정신계와 문화계 발전에 기여하는 주체가 된다.

 

3.6. 회원 각자 모두가 본회를 대표하는 꿈해석상담과 꿈해석교육의 주체로서 본회 소속에 자부심과 주인 의식을 지닐 수 있게, 심도 있는 꿈학습/연구/훈습 구조와 공정한 상호 주체가 되는 관계 구조·환경을 구축한다.

 

 

 

II. 조직 구성


1. 회원 구성

 

1.1. 준회원 : 교육원 <꿈 해석1. 2> 과목 수강 마치지 않아 꿈해석상담사 자격이 없지만, 교육원 일반 과목들 수강 후 수준 있는 ‘수강 후기’ 한 과목 이상 남기고 ‘꿈해석’ 공부와 ‘꿈해석 연구회’에 관심가진 분.

- 꿈해석에 깊은 관심 가져 꿈 연구회 워크숍 참가를 원하는 심리학 분야 활동가. 인문학자, 예술가..

- 준회원에겐 연구회 워크숍, 월례 발표회에 참여 기회를 선별적으로 제공한다.

 

1.2. 정회원 : 교육원 꿈해석상담사 자격증 취득자 [2급/1급/ 꿈교육전문가]

 

- 정회원은 정신분석적 꿈 해석과 병행해 정신분석에 기반한 상담 능력 고양에 노력을 기울여 본회를 대외적으로 대변하는 주역이며, 각자 본회의 구성과 활동, 선거권/피선거권의 주체이다.

- 정회원은 연구회 내부 행사(세미나, 월례 발표회, 특강,...) 참여권을 지니며, 유료 행사인 경우 ‘반액 참여권’을 지닌다.

 

 

1.3 정회원 등급 3단계 분류 기준

 

1) 2급 꿈해석상담사 : <꿈해석1. 2> 교육 과정 통과해 자격증 취득한 분.

정신분석적 꿈해석의 심오함과 정신치유 효용성을 감지한 단계.

 

2) 1급 꿈해석 상담사 : <꿈해석1.2.3.4> 교육과정 통과해 자격증 취득한 분.

꿈해석 이론과 기법을 자신의 직업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한 단계.

 

3) 꿈해석교육전문가

: ‘Freud 꿈이론(꿈해석1.2.3.4)과 현대 꿈관점(꿈해석5.6) 교육과정을 통과해 자격증 취득한 분.

정신분석·심리학 지식을 오래 연구 · 훈습한 경력 지닌 분.

- 회원과 일반인에게 꿈해석 상담과 꿈해석 교육 능력을 지닌 단계

 

1.4. 꿈해석 자격증자의 권리

1) 꿈해석 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자는 본회에서 시행되는 여러 워크숍, 월례 발표회에 반액 참여권을 지닌다.

2) 꿈해석상담사 1급 자격증자 이상은 1년 이상 훈습 및 연구 활동과 소속 분과 검증 과정을 거쳐 꿈해석상담 할 수 있는 공인된 자격을 지닌다.

꿈해석 능력이 뛰어난 경우, 본회에 의뢰된 심리 상담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으며, 본회의 각종 학술행사에 반액 참여권을 갖는다.

 

3) 꿈해석교육전문가 자격증자는 1년 이상 집단 꿈훈습과 개별 꿈해석 슈퍼비전 과정및 집단 검증 과정을 거쳐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 소속을 밝히고 외부에서 의뢰받는 꿈해석상담, 꿈해석교육, 슈퍼비전을 할 수 있다. 단, 본회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꿈해석자격증을 운영하는 외부 단체에서 자격증 취득에 연관된 꿈교육 하는 것을 금한다.

 

1.5. 회원은 자신이 원할 때 자유 선택해 본 연구회를 탈퇴할 권리를 지닌다. 그러나

탈퇴한 회원이 재가입 원할 때 운영위원회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1.6. 공인된 이유 없이 연구회 주요 행사에 1년 이상 불참하거나, 2년 이상 회비 미납하면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2. 임원 구성.

2.1. 대표 (공동 대표-상임직/임기직)

대표는 본 연구회의 정체성을 대변하며, 운영위원 추천권을 지닌다.

회원들의 상호 주체적 참여 욕구 활성화를 위해 대표는 꿈해석 프로그램 개발­전수 역할을 하는 이창재 박사를 상임 공동대표로 하고, 연구회 발전에 공헌하여 회원들에게 존경받는 분들이 순환하며 2년 임기직 공동대표를 맡는다.

 

2.2. 운영위원회 : 본 연구회 주요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의 중심 역할을 맡는다.

운영위원은 두 대표와 각 분과 위원장·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 선임/유임/해임 : 임기직 공동대표가 새로 바뀌는 2년마다 두 공동 대표가 협의하여 각 분과 위원을 선임하되, 우수 분과 위원은 유임한다. [본회가 법인화된 이후부터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 위원을 임명한다.]

운영위원 직무 : 각 위원은 연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격월로 정기 모임을 가지며, 함께 의논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 생길 때마다 모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회원들의 권익과 본회가 추구하는 목표의 대내외적 결실을 위해 봉사한다.

 

2.3. 자문위원 : 본회 발전을 위해 조언해줄 연륜 있는 외부 전문가를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자문위원으로 초대한다.

 

3. 분과 유형

 

본 연구회는 심리상담사의 전문 능력 향상을 추구하는 임상분과와, 순수한 앎의 욕구와 인문주의 정신을 지향하는 비임상 분과, 그리고 양쪽 특성이 혼재하는 분과로 구성된다. 상담 직업능력 전문성과 인문적 탐구정신 각각의 고유성을 존중하고 두 영역의 가치가 상호 공존·조화되게 노력한다.

본 연구회에는 다음과 같은 분과가 있다.

 

3.1. 정신분석 기초 분과

꿈 해석 이론과 기법은 정신분석 이론과 기법에 근거하므로, Freud 정신분석 이론을 먼저 습득한 후, 현대정신분석학계에서 중요시하는 정신분석 이론과 관점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해 정신의 관점과 영역을 확장해가는 것을 본 분과의 기본 목표로 한다.

- Freud 저서와 국제정신분석학계의 주요 ‘정신분석 논문’을 선별해 정기적으로 학습하고 월례세미나를 통해 소개한다.

 

3.2. 꿈해석 분과

교육원 <꿈해석> 여섯 과목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하며, 그 외에 주목하여 소화해야할 국제정신분석학계의 주요 꿈해석 이론 및 꿈논문을 선별해 학습하고, 월례 발표회, 임상 워크숍, 외부 전문가 초청 특강 등을 통해 꿈해석 이론 검증과 임상 검증 훈습을 꾸준히 확장한다.

 

3.3. 예술작품 분석 분과

<예술작품과 정신분석> (학지사, 절판)을 기초 도서로 참고한다.

꿈 해석 이론과 기법에 근거해, 응용 차원에서 다양한 전공 분야 회원들과 더불어 예술작품(문학, 미술, 음악, 영화,...)을 다양한 정신분석 관점들을 활용해 정신분석적 해석 작업을 꾸준히 수행한다. 그 주목할 결과물은 작품분석세미나와 사례발표회를 통해 소개하고, 출판을 장려·지원한다.

 

3.4. 신화분석 분과

<신화와 정신분석>(아를. 2023) 책을 토대 삼아, 꿈 해석 이론과 기법에 근거해 신화를 꿈처럼 해석하는 작업에 관심 갖고, 다양한 정신분석 학파의 신화분석 사례를 검토하며, 전 세계 신화와 민담에 대한 정신분석적 해석 작업을 꾸준히 수행한다.

-신화분석 세미나 정기 모임을 구조화하고, 뛰어난 신화분석 결과물은 출판을 장려·지원한다.

 

3.5. 임상분석 분과

정신분석 이론과 꿈해석 이론에 근거해 내담자의 고통 증상을 해소하는 데 어떤 학파의 분석 이론과 임상 기법이 개개인의 임상 세팅에서 어떤 효율성을 지니는지에 대해 정기 월례 세미나와 임상 사례 발표회를 통해 꾸준히 검증하고 연구한다.

상담사들에게 귀감이 될 뛰어난 분석사례 발표물은 (개인정보 보호 과정을 거처) 출판을 장려·지원한다.

 

3.6. 국제 분과

1) 꿈전문가 양성 세계화 :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교포들이 교육원과 본 연구회를 통해 정신분석·꿈해석 노하우를 익혀서, 그 나라에서 주목받는 정신분석· 꿈해석 상담․교육 전문가로 발전하도록 지원한다.

 

2) 학문 상호 교류 : 해외에서 정신분석, 심리학 공부 과정을 마치고 심리상담을 하는 전문가들이 서양에서 배우고 익힌 바를 본회에 전달해, 본회를 국제 학문 교류의 장으로 고양한다.

 

3.7. 윤리 분과 : 조직 규율(내규 & 외규)과 회원자격 관리

본 연구회 설립 목적에 담긴 고유 정체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바람직한 요인과 방해 요인에 주목하여, 방해 요인이 있으면 주목해 해소하기 위해 다음 역할을 수행한다.

1) 본회 고유의 지식재산권, 저작권 보호/침해와 관련해 회원이 지켜야할 규칙을 공지하고 관리하며, 나아가 회원들 고유의 지식재산을 보호한다.

 

2) 본회의 승인 없이 이창재박사에게 전수받은 꿈해석 교육·훈습 노하우를 ‘다른 학회의 자격과 이름’으로 전하는 것을 금하며, 일반인에게 교육하는 경우 반드시 본회 소속을 밝힌다.

 

3) 회원 서약, 비밀보장 : 회원 가입할 때, 본회에서 배우고 익힌 고유 지식재산과 집단 꿈훈습 과정에서 알게 된 회원 개인정보를 외부 유출하지 않으며, 본회 윤리 규칙 준수를 약속하는 법적 효력 지닌 ‘회원 가입 서약서’를 받고 보관한다.

 

4) 징계 절차

연구회 설립목적과 윤리 강령에 맞지 않은 행위로 본회의 안정을 해치거나 회원들 사이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 대해 두 대표 포함한 윤리분과 위원들이 당사자 해명 절차를 거쳐 아래 기준에 따라 징계한다.

 

5) 징계 유형과 기준

(1) 주의, 경고 : 부주의로 윤리 규칙을 경미하게 어기는 경우

(2) 근신, 자격정지 (1개월~1년) : 주의 경고를 받고도 집단의 윤리 규칙을 어기는 경우

(3) 회원 자격 영구 박탈

: 본회의 지식재산권·저작권을 크게 침해하는 행동 또는 회원 간 심대한 분란으로 본회의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4) 법적 고발

: 본회의 지식재산권, 저작권을 의도적으로 훼손해, 회복하는데 법적 해결이 불가피한 경우

 

6) 포상 : 본회 규칙을 준수하며 꿈해석의 효능을 세상에 온전히 전하는 데 공헌하여 본회의 목표 실현에 크게 기여한 회원에게는 운영위원회를 거쳐 기여도에 적합한 포상을 제공한다.

- 포상 유형 : ‘꿈해석 연구회 00상’ 수여 (학술, 공로, 봉사..)/ 공동대표 추천/ 포상자의 상담센터 상위 공지/ 꿈해석교육 기회 제공.

 



III. 수행 활동


본회는 꿈해석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훈습 활동과 학술 활동을 수행한다.


1. 훈습 활동 : 미래 꿈해석상담사 양성 주체가 되기 위한 현재 꿈해석상담사 ­ 꿈해석교육전문가 대상 심화 훈습 과정

: 프로이드교육원에 개설된 꿈해석 6학기 수업 과정을 통과한 후에는 <꿈 집단분석> 훈습과 <꿈 개인(교육)분석> 을 실시한다.

 

1.1. 꿈 집단분석 : 연구회 발족 후 첫 3년간은 제도 정착 과도기임을 고려해 꿈교육 과정을 마친 후, 각 회원에게 적합한 꿈 실습 집단을 기수별/수준별/국제반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1.2. 개인(교육)분석 : 꿈해석 상담사와 꿈 공부 수련 과정 중에 있는 회원들 중 꿈 해석 능력 고양 목적으로 자발적 희망자에 한 해 본회가 인정하는 정신분석가를 통해, 꿈 개인분석 경험 20~30회기를 제공한다.

 

2. 학술 활동

: 회원 각자가 분과 활동과 개인 차원에서 다양한 꿈이론·기법·관점들에 대한 학습과 연구의 주체가 되어 창의적 학술 활동을 진행하도록 촉진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2.1. 저술 / 번역 활동 지원

: 꿈 해석 책, 논문, 꿈그림 책 / 작품분석 책 / 신화분석 책 / 임상분석 책(이론+사례 검증)

1) 회원이 꿈 해석 관련 저술 출판 시 운영위원회에서 지식재산권 위반 여부 검토해 창의성이 인정될 경우 고유 지식재산으로 인정하고 세상에 알리는데 도움 준다.

2) 교육원 ‘꿈해석 과목’에 담긴 내용을 저술에 포함해 출판할 때는 일반 학술논문 윤리 기준에 준하여 출처 공지하며, 본회 학술분과의 질적 검증 과정을 받도록 한다.

3) 국제정신분석학회(IPA)가 추천하는 꿈관련 서적을 번역할 시 지원한다.

 

2.2. 꿈 해석 전문 학술지 창간

: 회원들의 저서/번역물/꿈그림책/월례 꿈해석 사례 발표회/워크셥/학술회 원고들이 축적되는 미래 시점에 창간한다.

 

2.3. 꿈 해석 사례 발표. 세미나.

회원들의 다양한 꿈해석 공부/체험 욕구를 고려하여, 상담직업 활동하지 않고 인문학적 관심을 지닌 회원들을 위한 ‘비임상 꿈 해석 사례 발표 세미나’[정신분석 기초/예술작품/신화/꿈해석 분과] & 심리상담사들로 구성된 임상 꿈 해석 발표 세미나 [임상분과/꿈해석 분과]를 각각 분기별 1회 정례화 한다.

 

2.4. 각 분과 별로 정기 발표회·세미나 모임을 권장한다.

[예) 예술작품 분석 발표회 / 정신분석 논문 세미나]

 

2.5. 전체 합동 워크숍 [1년에 1회 또는 2회 : 상반기 / 하반기 ]

모든 분과 정례 발표회 사례 원고 중 회원 전체에 모델이 될만한 원고를 선별해, 공동대표의 ‘정신분석적 지도’ 과정을 거쳐, 1년에 1~2회 전체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 Zoom 또는 대면 모임.


3. 영상 편집

3.1. 교육원 꿈 과목에서 아직 다루지 않은 새로운 꿈해석 교육내용에 대해 현재와 미래 꿈해석상담사, 꿈교육전문가들이 교육할 내용을 영상 편집할 인물을 양성한다.

3.2. 회원들의 새로운 꿈해석 이론·관점 강의를 편집한 교육영상 중 탁월한 교육 가치 를 지닌 영상은 교육원의 새로운 원격 꿈교육 과목으로 개설한다.


4. 지원

회원이 자기 영역에서 꿈해석 교육․상담하는 데 어려움이 생겨 도움을 요청할 시, 각 분과 선임 전문가들은 경륜과 지혜를 모아 회원의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도록 지원한다.

 

IV. 프로이드정신분석교육원과 꿈해석연구회의 관계

 

‘꿈 해석’·‘정신분석’ 지식습득의 토대 기능을 하는 이창재박사가 창립한 프로이드정신분석교육원과, 교육원 꿈수업 과정을 마친 후 각자 고유의 현실 목적을 추구하는 꿈해석상담사·꿈해석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 본 연구회는 상호 독립적 협력 관계를 맺는다. - 교육원 꿈 수업을 통해 연구회 새 회원인 꿈해석상담사들이 보충되며, 교육원의 내실 있는 교육과정 통한 유능한 꿈상담사 양성이, 꿈훈습과 심화 꿈연구를 지속해가는 연구회 설립 목적 실현에 상호 보완되므로, 두 기관은 ‘상생적 협력 관계’를 통한 발전을 지향한다.

 

1. 지식재산권, 저작권 보호. 확장.

회원은 이창재박사로부터 교육원 꿈해석 수업을 통해 전수 받아 내면화한 꿈해석노하우를 연구회 고유의 지식재산으로 보존 · 계승하고, 지속되는 연구 활동을 통해 숙련하여 개성 담긴 새로운 지식재산의 주체가 되기 위해 다음 규칙을 준수한다.

 

1.1. 회원 의무 : 교육원의 꿈해석 동영상 원격수업과 줌 수업, 그리고 연구회의 꿈훈습 ·꿈연구 과정을 통해 꿈해석 지식과 능력을 습득한 회원은 이창재 박사가 본 연구회에 전수한 지식재산과 저작권이 내부․외부 요인들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협심한다.

나아가 각 분과에서 심화 연구를 통해 창의적 꿈해석/작품분석/임상 꿈분석 이론·관점·기법 개발에 노력한다. [각 회원, 분과, 연구회 고유의 지식재산 생성]

 

1.2. 교육원 의무 : 교육원은 연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다음 의무를 준수한다.

1) 교육원의 꿈해석 교육영상들은 교육원 수강생과 연구회 회원 외의 외부 매체들에 공개하지 않으며, 오직 인간 내면에 대해 진지한 앎의 욕구 지닌 분들, 꿈해석상담사가 되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분들에게만 ‘교육목적’으로 저작권법[교육원 각 과목 자료의 일부 또는 전체 내용을 저작권자 승인 없이 복제/공유(대여)/배포/공연(온라인 교육), 2차 저작물 창작(저술,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하면 5년/5천만원 이하 민형사 처벌] 준수 서약서 받은 후 수강 기회 제공한다.

 

2) 교육원 꿈클래스와 연구회 훈습모임에서 매년 꿈연구에 귀감 될 ‘무의식 성찰’ 사례가 생기면, 교육원 꿈과목에 보충하여 미래 회원에게 도움주는 꿈해석 교육프로그램 수준을 계속 고양한다.

 

3) 연구회 정회원에겐 교육원의 일반 정신분석 과목 수강 시 20% 수업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2. 교육원 꿈해석 ‘교육 주체’의 변화 · 확장

2.1. 본회 설립 일차 목적인 정신분석적 꿈해석 이론과 기법의 치유적 효능에 대한 탐구와 성찰은 본회 구조가 정착해가는 과도기(첫 2-3년)에는 기본적으로 교육원에 개설된 <Freudian 꿈해석 + 현대꿈관점>을 개개인이 원격수강하고 원격 수강의 한계를 밀도 있게 보완하는 Zoom을 통한 집단꿈해석 실습 수업 과정을 통해 구현한다.

- 과도기 이후 교육원에 꿈해석상담사 클래스가 여럿 개설될 경우, 이창재 박사와 더불어 연구회에 소속된 유능한 꿈해석교육전문가들이 ‘꿈해석 교육 주체’로 참여한다.

 

2.2. 상담 연결 : 능력을 인정받는 회원에게는 연구회 차원에서 교육원과 연계해, 외부에서 의뢰되는 내담자 상담과 외부 꿈강의를 연결해주는 혜택을 부여한다.

- 꿈해석 임상 능력을 지닌 회원이 이미 자신의 상담소 등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임상발표회 1회 이상 & 꿈해석 상담 관련 학문적 품격 지닌 글 2가지 이상 해당 분과 게시판에 올린 자료에 대해) 운영위원회의 심사·추천과정을 거쳐 그가 소속/개설한 기관을 (향후 개설할 연구회 홈페이지와) 교육원 홈페이지(dreamfreud.com) <꿈해석 연구회> ‘꿈해석 연구회상담’ 게시판에 공지하여, 내담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연결해주는 제도 환경을 제공한다.

 

2.3. 운영비 지원 : 연구회 회원들의 대외 활동에 힘입어 교육원 수강생이 증대할 경우, 교육원은 증대된 수입의 일정 부분을 연구회 학술장려금·홍보비로 기부한다.

- 교육원의 연구회 운영비 지원에 필요 환경 - 국세청 지출증빙 사업자 번호.

 

 

3. 교육원의 ‘꿈해석연구회’ 게시판 운영 - 회원 간 지식 소통 플랫폼

3.1. 교육원 홈페이지에 개설된 ‘꿈해석 연구회’ 게시판의 하부 각 분과(정신분석 기초/꿈해석/작품분석/신화분석/임상분석/윤리분과/국제반) 게시판에 회원들이 자신이 원하는 분과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연구물, 깨달은 지혜, 칼럼 등을 올려 꿈공부 소통 자료로 상호 공유한다.

 

3.2. ‘꿈해석 연구회 상담’ 게시판에 향후 연구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상담사·상담센터를 공지해 우수 회원들의 직업적 안정을 지원한다. [분과 게시판에 게시된 정신분석·꿈해석·임상분석 글 수준 참조해 우수 회원 판별]

 

3.3. 미래 꿈해석교육전문가 주도 새 꿈해석 과목 개설 - 교육원플렛폼 활용.

: 교육원에 개설된 꿈 과목 내용과 중복되는 ‘온라인 통한’ 대중 및 외부 집단 꿈 자격증교육은 금지하되, 본회가 공인한 꿈해석교육전문가로 회원들에게 능력을 인정 받는 회원에겐 교육원에 개설된 꿈 과목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새로운 꿈 해석 과목 개설을 승인·권장한다.

 

4. 교육원 꿈해석 수업 과정을 통해 꿈해석교육전문가 자격증을 획득한 후, 연구회 활동으로 능력을 공인받은 회원은 본 ‘연구회 소속을 밝히고, 자신의 이름으로’ 미래 세대에게 다양한 영역에서 꿈해석 교육과 상담을 할 수 있다.

대학교 학생, 다양한 분야의 일반인 대상으로, 꿈해석 지식재산을 공유하는 연구회 일원으로 자부심 갖고 꿈해석 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장한다.

(단, 정신분석 관련 외부 집단이나 회원에게 전수되면 본회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무관한 양태로 꿈해석 비법이 오․남용될 위험이 있고, 지식재산법·저작권법에 위배되기에, 본회의 꿈해석 지식을 전수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 이에 타 정신분석학회 회원을 상대로한 꿈해석 교육은 반드시 운영위원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V. 재산과 회계

 

1. 본회는 비영리적 조직 관리와 회원 소속감 유지를 위해 회원에게 회비를 받는다.

회원은 고유 권리 보존을 위해 본회 지식재산과 물질 재산을 보호하고 회비납부와 본회 규칙 준수 의무를 지닌다.


1.1. 회비

- 입회비 : 100.000

- 회비: 준회원: 50.000원(년) / 정회원: 70.000원(년) / 꿈해석교육전문가 10만원(년)

- 평생회원 : 700.000 [학회 행사 참석 무료 & 연회비 평생 면제]

 

1.2. 회비와 재산 관련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신뢰할 회원 내지 전담 관리자를 선정해 ‘투명하게 관리’ 한다. [회비­회계 관리 회원 선발]

 

1.3. 본회는 업무 담당 간사를 두며, 훗날 법인이 되면 회계 담당 감사를 둔다.

- 유급 간사 / 자원 봉사

- 사무 간사를 회원 중에서 선발 시 : 선발 기준이 모호할 경우 기간을 정해 돌아가면서 당번 식으로 운영 방안 마련. 소정의 수고비 제공

유급 간사로 일반인을 선발할 경우

교육원 평생교육사 - 연구회 업무 보조 역할 위탁

 

1.4. 간사 월급과 연구회 운영비는 회원 회비로 충당하되, 부족할 경우 교육원, 회원, 외부인의 기부금으로 보충한다.

 

 

VI. 보칙

 

향후 본회 유지와 발전을 위해 꼭 숙지해야할 필요 사항들이 발생할 경우, 회원들의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 토의를 거쳐 보완 규칙을 세부적으로 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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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 - 10